당사의 임직원의 부패·비윤리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나, 추가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처 기재 부탁드립니다.
신고된 사항은 사실확인 등 조치를 통해 책임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사실에 근거한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성, 추측성 내용의 경우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부패행위 : (1)당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예산집행, 계약 과정 등에서 기업 또는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1), (2)의 행위에 대해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비윤리행위: 기타 행동강령(금품등의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등)에 위반되거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기피 신청, 수의계약,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