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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 행위 신고
당사 임직원의 부패 · 비윤리 행위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패 · 비윤리 행위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된 사항은 사실 확인 후 책임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신고 대상이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 음해성 · 추측성인 경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1) 당사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 계약 과정 등에서 기업 또는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1), (2)의 행위에 대해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비윤리행위
- 기타 행동강령(금품등의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인사 청탁, 탈세 등)에 위반되거나 이해관계자와 관련된(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기피 신청, 수의계약,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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